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이름을 바꾸는 것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갑자기 어떤 이유로든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큰 사건이 임박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돌아보고 개명을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잘못된 이름으로 인해 불행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불행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혹시나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 두렵지 않은데,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저에게 어울리는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까요? <改名> 개명이란 발달상의 이유로 부모 등 법정신고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출생신고 및 개명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일성과 통일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 취득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人们改名的原因是什么? 申请更名原因 >1. 2.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증명서의 오류로 등록되어 있어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여자 이름인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편하다 6. 이름의 발음이 어렵거나 특이해서 개명을 하고 싶은 경우 7. 이름의 일부 글자가 자주 다른 글자로 오인되어 불편을 주는 경우 8. 귀화한 외국인이 한글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우리 사회에 적합할 때 13.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을 때 14.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변경할 때 등 비교적 엄격한 시대가 있었는데 당시 개명을 신청한 이유는 이름이 작명에 좋지 않다는 것, 즉 이름에 사용된 한자가 음양오행의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소, 또는 사람의 4대 원칙을 보완하지 못하여 미래에 불리할 수 있는 영향.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인권과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헌법에 기본권이 강화되고, 개명에 대한 법원의 견해도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이름 변경 허가 기준 . 그때부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이름이 구식이 되거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름을 바꾸는 결정을 얻어서 그로 인한 고통을 없앨 수 있다. 잘못된 이름으로. 당시 대법원은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명으로 인한 개명’이 통과된 주원인은 ‘의사’가 판단해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자신을 놀리는 이름, 성별에 맞지 않는 이름, Shanda의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 평생 스트레스 등. 그러나 개명허가 기준이 낮아진 탓에 개명허가결정서를 받고도 개명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개명 신청이 최초 거부된 후 개명이 거부되면 개명 사유 없이 거부됩니다. 신용이나 범죄 기록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름 변경이 거부되면 잘못된 이유로 이름 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사유는 개명 승인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판사가 개명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명 사유를 상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如何填写更名申请表/准备更名的文件> 다만, 법원에 신청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개명 수수료와 첨부서류입니다. 사건 당사자를 위한 문서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명을 증명할 명함이나 가계도가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개명신청서의 내용은 법원이 개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姓名变更费用>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를 모은 후 개명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청비를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친족등기의 무송건으로 개명건에 해당하는 인지세와 그에 상응하는 우송료를 6회 납부한다. 현재 법원 송달료는 문서당 4,800원입니다. 이름 변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更名申请和更名程序> 개명 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개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먼저 신용 및 범죄 기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개명허가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용조회 및 전과조회 수속이 면제되어 개명허가 기간이 성인에 비해 다소 짧습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정명령으로 인하여 승인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의 특성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개명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활에 흔치 않은 일이며 개명대행 비용도 과거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