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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사업자를 내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본 것을 정리해봤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에게는 의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가 되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를 낸다고 해도 바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또 바로 소득확인이 안 돼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사업자 보유자는 6개월 가능

사업자를 내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신청서가 집으로 오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신청서 상 납부예외 신청 부분을 작성하고 자필확인서를 첨부해 팩스, 우편 및 지사에 방문해 제출하면 6개월은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확인서(사유) 사업자를 냈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확인서는 양식이 따로 없고 빈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해 납부예외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6개월이 지날 무렵 다시 가입 안내문이 집으로 올 것이다. 사업자 보유자는 납부예외 신청이 최대 6개월 가능하고 번거롭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 직권가입 시기
납부예외 신청을 여러 차례 진행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으면 되지만 소득이 오르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가입하는 시기가 있다.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확인해 12월 1일자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직권 가입하게 된다. 전년도 사업소득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평균 소득 기준으로 가입시킨다. 평균 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다. 연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월평균 200만원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18만원의 9%인 200만원이다. 만약 전년도 신고소득이 월 30만원 이하로 소득이 미비하다면 직권으로 가입하는 일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 인하 신청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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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가능할지도 모르고 아닐 수도 있다.직권 가입한 것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납부 예외 및 하향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어들어야 납부 예외 또는 보험료 하향 신청이 가능하다.날로 매출이 늘어나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면 납부 예외자 신청은 포기하는 게 좋다.현재는 소득이 줄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이다.국민 연금의 직권 가입 기준이 되는 종합 소득세 신고 금액보다는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기준으로 하향 신청이 가능하다.업종별로 경비율이 다른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소득이 얼마로 환산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만약 전년보다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 의미가 없어서 그대로 납부 의무를 다하ww직권으로 고지되는 대로 내버려두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발로 뛸 때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물론 국민의 의무로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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