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Papa Ye입니다. 부동산 용어와 경매를 많이 보면 채권과 타이틀 이야기가 많다. 그동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채권과 물권의 의미와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은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으로 구분됩니다. 금전채권은 채무자에게 금전지급 외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 A는 채권자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리는 행위가 “채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보트 전세, 월세(리스)가 대표적인 채권이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도 해당됩니다. 재산권 “물건을 사용, 이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통제할 권리” 사물을 통제하면서 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재산권은 상대방과의 관계와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권리입니다. 재산권의 종류는 민법과 관습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지상권, 질권, 처분(저당권) 재산권, 유치권 등, 관습법에는 법정 지상권과 묘지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소유자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택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산권과 채권의 차이 재산권과 채권은 다른 개념이 아니며, 이들을 구별하는 기준은 “독점적” 여부입니다. 배타성의 법칙은 둘 이상의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단일 주제에 공존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물을 통제하는 재산권의 특성을 말한다. 재산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 없으며, 공익을 채권자로 하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에 대한 채권자의 효력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우선하며, 재산권은 공시되지 아니하고 성립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