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결제 청구를 위한 3단계 가이드


썸네일
썸네일

가산세가 있거나 고정비로 지출된 과납 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 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3단계 절차에 따라 문의와 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1. Government 24 웹사이트 또는 앱에 액세스

“서비스 → eHanaro민원 → 환급불가금액결정신청 → 통합조회 → 확정결과 → 상세조회 → 환급신청 → 신청완료”

위 경로를 이용하자. 환불 요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평일,주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적당한 길로 들어가면 유형별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유료방송과 통신은 시청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가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통합을 통해 수행되지 않습니다.

2. Government 24를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아래 표는 받지 못한 환불 유형을 보여줍니다. 정부24에 가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환불이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통신비와 유료방송에 오류가 있어서 직접 연락했더니 1분도 안되어 고쳐주셨어요.

받지 못하는 환불 유형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국세
국세청 126
지방세
서울120(서울권)
행정안전부 110(기타분야)
보증금 및 송금 수수료
대법원 02-3480-1715
건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공단 1355
노동/상해 보험
근로복지회 1588-0075
유료 TV
한국정보통신진흥회 1577-4278
통신비
한국통신사업자협회 02-2015-9163

3. 본인 명의의 계좌 입력 후 환불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결제가 정지되었거나 거래가 정지된 계정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에 따라 거래정지 기준이 다르며, 1만원 미만일 경우 미거래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거래가 차단된 계정은 뱅킹 창구를 방문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5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는 계정은 완전히 휴면 상태가 되어 휴면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노환불청구 3단계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