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양도보증금은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하며, 상품양도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전을 위탁하고 부동산을 차입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은 임대제도가 없고 월세나 매매만 있어서 임차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빌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용선사기인데, 용선사기는 통조림 선박의 임대인이 양도를 위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한다. 전수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도망가면 집주인은 처벌받지 않고 담보물건을 강제로 경매에 부친다는 점이다. 전세금 사기가 적발되는 경우는 별장왕처럼 상습범이 아닌 이상 드물다. 집주인이 사라지면 돈을 갚는 것이 낫습니다. . 집주인은 큰 벌칙은 없었고 담보만 가져갔을 뿐… 허점이 많은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항하는 날에 이사자에게 통보하고 확정일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세가 떨어지면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 여기에서 가보 보증 보험이 탄생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HUG 전세보증금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 조건 HUG 보증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잔금납부일 또는 종료신고일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미수금의 합이 객실 요금보다 낮아야 합니다. (KB 시세 및 한국 부동산 중개업소 Real Estate Tech 시세 참고) 7억이면 집값을 넘어선다. 이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보다 크면 청약이 가능하다. 등록된 주택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고액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며, 물론 주택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인이 체결한 계약서여야 합니다(월세도 가능). 또한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미만, 수도권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양도 금지. 이 외에도 건축물 등록을 위반한 건축물(아파트 제외)로 등재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 대상이 분리된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선순위 보증금과 다른 임차인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 이내여야 하며, 전세권이 성립된 경우 이를 해지하거나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또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의 핵심부분을 요약하자면 적격보증금+보증금이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대행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경매를 통해 얻는다. 이 과정에서 집값이 보증금보다 높으면 회수가 안되고 경매를 통해서도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보증한도액이란 선순위채권과 같이 보증신청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상환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사실 적격 보증금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가입하면 대부분의 보증금을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HUG 가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HUG 가보 보장에도 약관이 있습니다. 환불을 허용하는 조건. 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입주 당일 입주신고와 입주확인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늦어도 반발이 있어도 반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의 경우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HUG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정당한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종 지불이 이루어진 다음 날까지 등기부 등본을 보관하고 가격의 70%를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하는 특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기를 100% 피할 수는 없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